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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압류금지채권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채권자로서 궁금한것은 .... 1) 변경전인 2023년 압류금지채권액이 185만원 일때 제가 채무자의 예금 등에 압류한 것이 있는데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상향된 250만원으로 제3채무자(은행)의 지급기준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2) 만일 채무자가 250만원으로 상향된것을 몰라 이의신청이 없는상태라면, 기존에 제가 압류추심신청한 185만원은 그대로 법적효력이 있는건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