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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근을 위해 이륜자동차로 집으로 가던 중 4차로에서 주행중에 상대차량이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 제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상대차량 우측바퀴 휠하우스 부분으로 제 좌측후면을 추돌하였고, 이에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영상은 제 후방카메라에 찍혔고, 위치는 차선변경을 인지를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앞서 있는 상황에 측후방 충돌이였고, 차선변경(교통사고사실원에 의하면 우회전을 하려 했다고 함)에 의한 시간마저도 1초도 안되어 피할 수도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대인은 3달만에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를 하였으나, 대물은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양측이 같은 보험사이다 보니 자체 심의가 의뢰 되었고, 6:4라는 어이없는 결과가 통보되어, 저희쪽 보험담당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결과라며 재심을 청구해 보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 차량의 예상 수리 견적은 1700만원 이상으로 전달받았으며, 기타 장구류도 250만원 정도 손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만약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가/피해자의 같은 보험사의 횡포에 휘말려 점점 과실 비율 합의가 상식적인 선을 넘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적 조언을 받고 싶은 심정으로 상담글을 남겨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