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거절 후 민사소송 대처 방법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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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거절 후 민사소송 대처 방법

10월 4일 당근마켓으로 가죽자켓을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4장의 옷 사진과 상세 설명엔 [구매시기가 오래되어 택이 바래는 등 사용 흔적이 있고 그외에 가죽상의 문제는 없으나 가죽 특유의 냄새는 감안해야 한다.] 명시했습니다. 빛이 반사된건지 소매 부분 가죽이 까져 보이는데 확인해줄수 있겠냐는 구매자의 질문에 따로 소매가 확대된 사진을 첨부하며 가죽상 문제는 없고 빛이 반사된게 맞다는 답변을 했고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8일 택배를 받은 구매자는 전액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죽 냄새가 생각보다 심하다. 2) 소매 안쪽에 까진 부분이 있다. 가죽 냄새는 사전에 고지한 부분이고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으니 환불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소매 안쪽 하자는 제가 판매 직전 옷을 확인할 당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라 하자 시점이 불분명하고 구매자가 옷을 훼손했을 가능성을 염두해 이 또한 정당한 환불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환불을 요구하는 구매자에게 저는 무응답으로 대응했고 이후 구매자는 당근을 통한 이용 정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저는 구매자에게 전액이 아닌 금액 조율로 협의를 제안했지만 구매자는 전액 환불만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 했고 저는 1월 2일자로 민사소송 서류를 받게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에는 폐기해야할 정도의 옷 상태라며 다소 과장된 거짓 내용이 적혀있었고 1만 8천원에 올린 구매 금액에서 배송비를 깎아 1만 6천원에 구매했음에도 1만 8천원을 요구하는 등 황당한 주장들이 적혀있었습니다. 굉장히 소액이라 환불 처리를 해줄까 싶었지만 타협하지 않으려는 일방적인 태도, 몇몇 거짓 주장, 집까지 찾아온다는 협박성과 인신 공격의 말을 용납할 수 없어 소송에 대응해보려 합니다. 1. 답변서 제출 과정(형식, 발송 방법 등)은 어떻게 되나요? 2. 1만 6천원 소액임에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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