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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17세 고등학생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 경에, 순간의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집 근처 상가 비상계단에서 상의를 입은 채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상가 1층 화장실에서 복도를 빠르게 지나 비상계단으로 갔는데, 복도에는 CCTV가 없었지만 비상계단에는 CCTV가 있어 황급히 화장실로 다시 돌아가 행위를 멈추었습니다. CCTV 외에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매우 후회스럽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처벌이 두려워 몇 가지 질문 남깁니다. 1. 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 표시는 있었으나 그 외에 촬영자의 이름, 연락처, 촬영 목적 등을 명시한 안내판은 없었는데, CCTV가 모형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동작 인식이 된다거나 누군가가 상시 지켜보는 CCTV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새벽에 야외 노출 행위를 했을 때 CCTV에 걸려 신고당하는 일이 흔한가요? 3. 전과를 포함한 물의를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만약 신고가 들어간다면 무조건 처벌 받을까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4.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와 형법 제245조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