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와의 문제 상담 내용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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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와의 문제 상담 내용

1. 작년 하반기부터 홍콩의 한 여성으로부터 SDX라고 하는 코인거래소에서 자기가 친한 컨설턴트의 거래방식을 따른다면 큰돈을 벌수 있다는 목적하에 투자를 시작 2. 투자금은 써드파티 머천트라고 하는 국내 중개계좌를 가상계좌처럼 사용하여 거래소에 입금 2. 코인은 테더코인(USDT)의 BTC/USDT를 이용. 몇차례 수익률이 한번에 20 또는 25퍼센트씩 성장하면서 기대가 커졌고, 인출을 하기위해 해당거래소 고객서비스에 요청 3. 그런데 갑자기 인출 시에는 내 계좌의 Binding 절차 및 국제 관세법에 따라 현재 계좌 수익률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7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거래소에 이체해야한다고 함. 4. 의아했으나 마이너스통장을 등록하여 거래소에 해당금액 이체. 바인딩에 일주일 넘게 소요된 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써드파티를 통한 이체가 불가능하다고 바뀜. 5. 거래소에서 내계좌와 타 거래소의 입금계좌를 Binding한답시고 10,000USDT(한화 약 1400만원)를 요구.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돈을찾기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출 실행 6. 홍콩 여자와 코빗-OKX 거래소를 중개하는 이중,삼중의 거래 방법으로 10,007 USDT를 거래소에 입금. 일주일 후 10,000 USDT가 정확하지 않다며 다시 10,000 USDT를 입금하라고 요구. 말도안된다며 호소하였으나 자기들 시스템이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함 7. 결국 또 10,000 USDT를 이번에는 한국 고객들이 이에대해 컴플레인이 많다며 써드파티로 해주겠다고함. 10,000 USDT에 해당하는 한화 약 1,400만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 일주일 후 Binding한 코빗의 계좌로 드디어 인출을 시도. 50 USDT만 해보고 가능하여 금액을 늘리려고하는데, 한국거래소는 700USDT(한화 약 100만원) 이상 인춞이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8. 계속해서 블록이 걸리고 해외 거래소로 바꾸라는 얘기가 또나오면서 10,000USDT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함. 울며겨자먹기로 또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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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코인거래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코인거래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코인거래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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