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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픈채팅방(상대방은 오픈채팅방 방장이였습니다)에서 알게되어서 돈을 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돈은 그 분의 개인톡을 통해서 빌려주었고 그분이 변제일에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도 잘 받지않더군요 할수없이 상대방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나에게 빌려간 돈을 갚어라 라고 실명을 언급하였고 또 그분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조금 언급하게되었습니다...모욕죄가 성립되는거같아서 질문올리게되었습니다 현재 그 오픈채팅방은 방장이 방을 나가서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오픈채팅방이 없어져버려서 증거확보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증거확보가 된다면 제가 고소를당하면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