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 반환 문제와 관련한 상담 요청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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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 반환 문제와 관련한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과 관련하여 상담희망합니다 우리집 계약 일자는 2025년 1월 31일까지 - 전세 자금 대출 : 전체 전세금은 1억 5천 정도(대출 1억 3천,확정일자 받음) 1. 지난 24년 9월부터 집나간다고 의사 전달함 (남편 전근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는 충북에 있고, 소재지는 현재 거주 중인 신촌으로 유지중. 아줌마 그냥 알겟다 수준) 2. (24년 12월 8일) 아줌마 답장없다가 12월에 자기가 투자 받을 데가 있어서 돈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25년 1월 중순에 집 투자 받아서 연락 해준다고 함 저희 역시 돈이 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아줌마가 역월세처럼 저희 대출 이자를 다 부담해주고, 100만원 정도 준다그래서 알겠다고 의사 표명함 - 이 때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잡힌금액이 채권으로 4천 8백 정도였기 때문임. 그래서 우리 전세자금 연장신청을 은행에 25년 5월까지로 신청함 (집주인도 알고 있고, 아직 계약일자인 1월 31일이 지나지 않아 지금 심사 중이고 실행은 안된 상황입니다) 3. (25년 1월 7일) 아줌마한테 전화했더니 1월 31일 이후(저희 전세 계약 일정이 끝난 후)에나 투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함 4. (25년 1월 11일) 우리가 등기부 등본 때봤더니 24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우리위층 304호 임차권 등기설정이 1억 2천 잡힌걸 확인함 ㅠㅠ 5. 그래서 우리도 전세대출 심사 넣을때랑 건물 조건이 너무 달라져서(임차권등기) 전세 계약 연장 안하려고 하는데, - 우리가 이걸 법무사를 먼저 만나서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야하는지요? - 아줌마한테 전화를 먼저해서 임차권 등기 설정 봤고 우리도 연장 못한다고 의사 표명을 먼저해야하는지? 전화를 먼저하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까봐 걱정이되어서요 ㅠㅠ 하루빨리 저희가 말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주말을 보내고 내용 증명을 먼저 받도록 하는게 좋을까요? - 그리고 저희가 대출 연장을 한다고 했지 집 계약 연장을 한다고 한건아니라서.. 관련하여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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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기간 종료 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떠한 합의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낼 것인지, 전화통화를 할 것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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