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공증을 받으려는데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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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공증을 받으려는데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사고를 많이칩니다 지금 빚도있는상태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돈으로 그돈을 갚으려해요 근데 그냥 갚으면 돈을또 막쓸거 같아요 그런 경험이 여러번이고 이제 말뿐인 약속을 못믿겠어요 그래서 각서를 써서 공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아내(***) 모르게 대출을 받지 않는다 집에 모든 경제권은 아내가 관리한다 그리고 아내가 모르는 채무(부채)를 만들지 않는다 오늘 이후로 아내가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거나 아내가 모르는 금융 빚이 생긴다면 본인 김기석은 빚(채무. 갚아야 할 돈) 을 혼자 갚고 아내와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한다 만약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정 내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경우. 양육권을 아내가 가져가고 집과 관련된 재산도 아내에게 이전하고 넘기고 이혼 합의서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동의한다 이렇게 쓰고 공증을받으려하는데 문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없어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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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은 서로 합의하에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글 내용중 재산을 넘기겠다는 등의 각서는 실제로 분쟁화될 경우 이혼하기 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전에 재산분할을 정하는 내용의 각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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