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친할머니와 아빠, 저 이렇게 할머니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데요. 친할머니 명의로 된 집을 아빠가 세대주라고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거죠? 대출은 오직 집 주인인 할머니만 받을 수 있는 거겠죠? -------------‐-----------------‐--------‐-------------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할머니의 동의가 있다면 아버지가 대출을 받는과정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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