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한상태이고 2/7일에 이삿날인데 2/7일에 보증금 잔금을 치뤄야합니다 1일이체가능금액은 5000만원이구요 1회이체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보증금 1800만원인데 1000만원 800만원 분할납부를 해야할것같습니다 이럴때는 문제될 소지 없나요? 그리고 잔금 이체이전에 혹시 등기부등본 조회처럼 체크해보아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총 질문이 2가지인데 , 2가지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