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은 수사기록은 범죄경력 조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는 남습니다. 강제추행과 추행목적약취미수죄 모두 장기형이 10년인 범죄로, 기소유예 기록은 10년 동안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되며, 그 이후 삭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죄가 묶여 처리된 경우에도 수사경력자료는 10년 후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신청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직접 경찰청에 요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경찰청 또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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