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휴대폰을 절도 당한 당일 보호필름이 손상되고 케이스와 유심이 제거된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제가 사용중인 개인물품보관함 자물쇠가 안채워져있는 틈을 타서 문을 열어 제 휴대폰을 훔쳐갔고 1시간 가량 뒤 습득자 인척 휴대폰을 절도 당한 장소 카운터로 가져와 습득자인척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형사님을 통해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받았는데 제가 안일하게 사라진 케이스와 유심의 피해액만 보상받고 싶다고 하였고 생각해보니 유심이 없어 일주일간 데이터와 전화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겪은 정신적인 피해를 생각하니 합의금을 더 받아야 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형사님께 제가 원하는 합의금을 전달드리면 되는걸까요? 원래 위와 같은 경우 합의금을 얼마 정도 부르는게 적당할까요? 유심칩을 들고 다니는걸로 보아 피의자는 전과가 있고. 형사님께선 피의자가 도벽, 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다니고있다고합니다. 처벌가능성은 있는지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