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겹의 문제가 있어
무엇부터 말씀드리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데,
한번 아래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1. 기획하시는 마케팅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몇 가지 사유가 있긴 하지만
기획하시는 마케팅에는 그런 항변 사유가 적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1-2. 그런데 그 침해 때문에 불이익을 입으신다면,
그 불이익은 형사 처벌보다 인스타그램/틱톡 제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그 만화의 작가가 문의자 님을 신고한다면 형사 처벌까지 가겠지만
그 작가가 우연히, 또는 다른 이의 연락에 의해 문의자 님의 영상을 알게 될 확률을 낮아 보입니다.
- 그 확률보다는, 문의자 님의 영상을 시청한 인스타그램/틱톡 이용자 중 누군가가
플랫폼 측에 이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내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2. 한편 만화의 어느 부분을 캡쳐하시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한 부분이 영상에 포함될 시, 청소년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여 문의주셨지만,
사실 더 우려되는 건 2.입니다. 처벌 수위도 더 강하고, 신고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 어떤 부분을 편집하여 무슨 영상을 만드시려는 건지,
- 또 인스타그램/틱톡 계정명을 무엇으로 하시어 어떤 해시태그로 홍보하시려는 건지,
정리하여 당 사무소 상담 찾아주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아닌 부분 나뉘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