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전 애인만 보게 설정했다면 공공성을 갖추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사과와 삭제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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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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