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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는 반성문, 탄원서11통, 공로상 내역, 봉사활동 확인서, 당뇨병 진단서, 정신과 소견서, 장기기증 서약서, 부채증명서, 아버지 장애인증명서, 아버지 연세 많아서 경제부양 해야 한다는 것, 3000만원 부채증명서, 구속영장 기각 판결문(위해행동 없었고, 반복적이지 않고, 반성을 하고 있고 5월 20일 부로 연락 안함) 등 제출하였습니다. 4월 10일 부터 11일지 연락하고 4월 14일 부터 17일까지 연락하다 신고 되었고 이게 약 230회 같습니다.(차단된 통ㅇ화 합쳐서) 그리고 신고 되고 나서 16회 잠정조치 불이행(문자 및 2번 배회, 피해자와 마주친적 없음) 지금 누범 상태이고 합의는 불가 상태입니다. 구형은 3년입니다. 공탁금 800만원 하려고 하는데 적정금액이 있을까요? 실형을 면하고 싶은데 공탁금으로 면하기는 힘들겠죠? 면할 수 있는 금액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