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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중순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올해로 고3이 되는 학생인데 저와 제 쌍둥이 형제 한 명과 친구 한 명, 이렇게 셋이서 저녁에 지하철 역 안에서 걸어가던 중 친구들이 지하철 역사에 에 버려져있는 비비탄총(가격은 2~3만 원 사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하철 역사에서 놀다가 친구들이 그 총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비비탄총을 만지지 않고 그냥 같이 집으로 이동만 하였습니다. 집에 비비탄 총을 둔 후 일주일 정도가 흘러서 경찰에게 연락이 와있어서 받아보니 특수절도로 입건되어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더군요.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법체계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부모님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당시 있는 그대로 그전 설명에 나왔던 대로 진술했고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저희에 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5월 29일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5월 31일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고 싶은 분야는 공군(공군사관학교)과 외교관 이 둘로 선발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할 때 기소유예가 불이익을 끼칠 수 있더라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헌법소원을 통해서 기소유예 기록을 삭제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사례정도라면 기소유예 기록을 지울 수 있을까요? 솔직히 고가의 가격의 물건도 아니었고 누가보아도 버려진 장난감처럼 보여서 친구들이 갖고 놀고, 저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 이런 처분이 내려진 게 좀 억울합니다. 또, 추가질문이 있는데, 기소유예 기록이 남는 게 5~10년이라고 들었는데 기소유예 기록이 시간이 지나서 삭제가 되어도 외교관이나 군인 같은 직렬의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