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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성희롱 신고 후 전출, 조사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공군에서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크리스마스날 아침,저는 제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야동을 보며 하다가 동기들에게 들켰습니다... (다만 대놓고 보인건 아니고 이불로 덮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귀엽다,잘생겼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게 성희롱으로 신고되어 타부대로 전출됐습니다.... 현재 동기들은 제가 전출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사참모장교 분은 제가 처벌을 받아도 징계로 끝날거라는데,많이 불안합니다. 추후 조사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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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여서 징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2. 자위행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행위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 동기들에게 한 말은 특별한 의도가 없었고 단순한 칭찬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셔서 징계수위가 최대한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전출과 조사로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군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육사 출신, 4대 로펌] 법무법인 리온 엄태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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