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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와 B사 간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A,B사의 간인이 찍혀있고, 맨 마지막 장 날인은 B사의 도장만 찍혀있습니다. 또한 계약서가 2부 작성된 것이 아니라 1부만 위와 같이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2가지입니다. 1. 이런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간인만 되어있고 날인이 모두 되어있지 않은 계약서도 효력이 있다면, 계약서가 한부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