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인만 있는 계약서의 효력에 대한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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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만 있는 계약서의 효력에 대한 상담

A사와 B사 간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A,B사의 간인이 찍혀있고, 맨 마지막 장 날인은 B사의 도장만 찍혀있습니다. 또한 계약서가 2부 작성된 것이 아니라 1부만 위와 같이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2가지입니다. 1. 이런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간인만 되어있고 날인이 모두 되어있지 않은 계약서도 효력이 있다면, 계약서가 한부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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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최종적인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효력 인정을 주장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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