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렌탈 계약 후 미납으로 인한 채권소송 대응 방법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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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렌탈 계약 후 미납으로 인한 채권소송 대응 방법

ㅇ 개요 1. 장모님이 배우자 명의로 정수기 렌탈 계약 체결 - 계약일 : 2021.4.24. 2. 장기간 미납으로 렌탈 업체에서 직권 계약 해지 3. 렌탈 업체에서 배우자 앞으로 채권소송 - 미납렌탈료 : 132,850원 - 위약금 : 759,240원 - 분실손료 : 350,900원 - 직권해지 산출금 : 1,242,990원 산출식 직권해지금 = 미납 렌탈료(렌탈료+ 점유비)+위약금+분실손료 렌탈료 : 서비스 기간 중 발생된 렌탈료 중 납입되지 않은 미납 렌탈료 점유비 : 렌탈 계약 약관 제 6조 : 서비스 중지기간에 발생되는 상품 점유비로 월 렌탈료의 30%만큼 부과 위약금 : 렌탈계약 약관 제 11조 : 약정을 조건으로 한 할인 혜택 총 금액(등록비 및 렌탈료)+② 재판매가 불가능한 소모품비용+ ③ (약정 잔여기간 렌탈료의 30% 또는 렌탈기간 렌탈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금액) 분실손료 : {[월 렌탈료 기준가 x 약정기간] x 90%}-[월 렌탈료 기준가 x 사용개월 수 또는 [월 렌탈료 기준가 x 약정기간] x 50% 중 적은 금액 4. 업체로부터 받은 렌탈 청약서 확인결과, 본인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배우자 명의가 아니고 전자서명에 배우자 성명으로 대필 되어 있음을 확인 5. 배우자는 장모님으로부터 정수기 계약 진행 사실을 들은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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