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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미에서 2023년 12월 29일에 500만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계약만기 2달 이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만기 통보를 하였으나, 집주인이 계약만기시점인 2024년 12월 28일 전후로 연락두절상태가 되어 아직도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2024년 12월 30일부로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1일부로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사항을 부동산등기 서류상에서 보았고, 실제 집주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원래 주인에게 받지 못한 보증금 500만원을 바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원래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