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기 후 집주인 변경과 보증금 반환 문제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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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기 후 집주인 변경과 보증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2023년 12월 29일에 500만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계약만기 2달 이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만기 통보를 하였으나, 집주인이 계약만기시점인 2024년 12월 28일 전후로 연락두절상태가 되어 아직도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2024년 12월 30일부로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1일부로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사항을 부동산등기 서류상에서 보았고, 실제 집주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원래 주인에게 받지 못한 보증금 500만원을 바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원래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2025년 1월 8일 작성됨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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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하시면서 전입신고를 하셨고 지금까지 거주해오시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신다면 부동산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고, 임차권등기도 현재 소유자인 변경된 임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2. 그런데 만일 변경된 집주인에게 자력이 없어 보이고, 이전 집주인(임대인)이 자력이 많아 보인다면 임차인은 임대인 지위승계를 거부하고 이전 임대인을 상대로도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어떤 경우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검토해보고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보증금이 소액이고 임차권등기의 필요성도 있고 기존에 확보된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 등을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변경된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편하신 시간에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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