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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0대 남성이고 노안이 있어, 이 글은 대리인이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오래알던 지인이 한다리 건너 지인이 운영한다며 주식 매일종목추천(리딩)과 함께 수익+원금보장+달마다이자를 준다는 투자를 소개했습니다. 투자를 운영하던 (이하 A)는 블로그에 종목추천을 올리며, 매매 행위가 어렵거나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주시면 설명드리겠다는 식으로 여러사람을 이끌고 있는것 같아서, (A와 통화하면, 다른사람도 8천만원정도 손해본 게 있어서 원금 변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의심하지 못하였습니다. .... .... 2023년 3월에 제 이름으로 증권 계좌를 만들어서 4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A도 제 계좌에 3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 왜 본인 돈을 제 통장에 입금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후A가 주식매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수익을 내는 듯하였으나 블로그에 올린 리딩 종목과 하루이틀 간격을 두고 매매를 하더니.. 2023년 11월에는 10 만원정도만 남겨버렸습니다. 저의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일단 조금씩 갚겠다며 2~3달은 40만원씩돌려줬으나 이후에는 본인 사정이 안좋고 죄송하면서 20만원,15만원으로 멋대로 줄여...가다가 2025년 1월인 지금은 한달에 5만원이나 3만원씩 돌려주고 있습니다. 원금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만.... 유사수신행위 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나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