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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신속채무조정 가능성 및 재개인회생 가능 여부

2년전에 개인회생절차가 다 끝났는데 이번에 2억 정도되는 투자사기를 당해서 알아보니 신속채무조정이란 제도가 있던데 개인회생 끝나고 5년이 안 지났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카드,캐피탈 쪽에만 대출은 있고 대출 시작일은 1억3천 짜리가 10개월 전, 7천은 6개월 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외에 다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도 궁금한 부분인데 사기로 인한 피해가 입증이 되면 더 수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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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절차에서 개인회생후 면책까지 받은 후라면 5년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사적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같은 임의절차은 가능합니다. 특히 변호사를 통해서도 사적채무조정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보통 원래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주로 사적채무조정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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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 조정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입니다.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ㅇㄹ 연장하고 대출 약정이율도 30-50%를 인하하되 원금 조정은 하지 않으므로 부담이 될수는 있습니다. 한편 개인회생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도저히 원리금 상환이 현재의 소득만으로 불가능하다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나(면책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재량면책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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