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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강사가 근무종료를 알리고 서로 합의하에 저도 다음날 바로 구인사이트에 공고를 올려 대기중에 있었습니다. 일주일도 안돼 휴무일에 문자로 안나오겠다는 통보만 알리고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_ 계약서에 계약해지를 원할시 1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장에 피해를 줄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_그동안 거짓말과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한 증거가 있습니다. 현재 무단결근에도 급여는 전부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체자가 없기에 1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다음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해주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절차와 방법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