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절차와 방법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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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절차와 방법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강사가 근무종료를 알리고 서로 합의하에 저도 다음날 바로 구인사이트에 공고를 올려 대기중에 있었습니다. 일주일도 안돼 휴무일에 문자로 안나오겠다는 통보만 알리고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_ 계약서에 계약해지를 원할시 1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장에 피해를 줄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_그동안 거짓말과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한 증거가 있습니다. 현재 무단결근에도 급여는 전부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체자가 없기에 1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다음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해주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절차와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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