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대리계약과 인감증명서 관련 질문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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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대리계약과 인감증명서 관련 질문

부동산 임대차 대리 계약시 대리인이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걸로 아는데 인감증명서가 본인 발급이 아닌 대리발급이어도 상관없나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확인된 경우 부동산계약서 상에는 대리인 도장만 찍혀도 되나요? 아니면 임대인 도장까지 찍혀야하나요? 임대인 도장이 찍혀야 하는 경우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없나요?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임차인이 보관할 수 있는지 원본대조필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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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과 ‘대리 발급’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입니다. 다만, 대리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임대인 본인의 위임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임대인 ‘본인 발급’으로 된, 유효기간(부동산 관련은 통상 3개월 이내 발급) 내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유리합니다. 적법한 대리권이 위임장으로 확인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서는 대리인이 임대인을 대리한다는 사실을 명시(예: 임대인 OOO의 대리인 XXX)한 후 대리인의 도장만 날인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입니다. 임대인 본인의 도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만약 날인한다면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거래 안전에 바람직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반드시 해당 서류들의 ‘원본’을 교부받아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을 때까지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사본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명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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