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과 ‘대리 발급’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입니다. 다만, 대리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임대인 본인의 위임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임대인 ‘본인 발급’으로 된, 유효기간(부동산 관련은 통상 3개월 이내 발급) 내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유리합니다.
적법한 대리권이 위임장으로 확인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서는 대리인이 임대인을 대리한다는 사실을 명시(예: 임대인 OOO의 대리인 XXX)한 후 대리인의 도장만 날인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입니다. 임대인 본인의 도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만약 날인한다면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거래 안전에 바람직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반드시 해당 서류들의 ‘원본’을 교부받아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을 때까지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사본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명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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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