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매매계약 후 대금 수령, 물품 미수령 시 해결방안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물품매매계약 후 대금 수령, 물품 미수령 시 해결방안

저희는 대나무 꼬치 수입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탕후루 회사와 대나무꼬치 매매계약을 24년에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였고 이중 1/3정도는 대금 수령및 물품 인도가 완료되었으며, 잔여 2/3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어 70%정도의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문제는 70% 대금수령분에 대해 물품을 찾아가지 않은지 4개월이 경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사항은 대금은 지급받았으나 물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1)물품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2)언제까지 물품을 보관해주어야 하는지와 결론적으로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조언바랍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1
#계약
#내용증명
#대금
#매매
#매매계약
#의사
#판매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