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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대나무 꼬치 수입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탕후루 회사와 대나무꼬치 매매계약을 24년에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였고 이중 1/3정도는 대금 수령및 물품 인도가 완료되었으며, 잔여 2/3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어 70%정도의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문제는 70% 대금수령분에 대해 물품을 찾아가지 않은지 4개월이 경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사항은 대금은 지급받았으나 물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1)물품보관료 청구 가능 여부 2)언제까지 물품을 보관해주어야 하는지와 결론적으로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조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