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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피의자고 고소인과 친분이있습니다. 고소인에게 돈을빌렸고 장기간 갚지않아 고소인이 고소를 했는데요. 돈을빌릴때 코인을 목적으로 빌렷지만, 나중에 문제가 됫을때 코인이라고는 하지말자고 서로 말했었는데, 고소인이 고소할때 코인이라고 말을안하고 다른걸로 돈을 빌렸다고 경찰에 신고를했었고, 사건의 검찰조사때 사건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고소인이 코인으로 빌려준거라고 번복을 하였습니다. 재판은 번복한걸로 재판이 이루어졌구요. 현재 저는 무죄 판견을 받았지만 검사가 항고한 상태이며, 고소인 또한 검사가 무고죄로 조사하겠다고 출석하라고 연락온 상태입니다. 이경우 저는 상관없는데 고소인이 잘못될까 걱정입니다. 고소인이 경찰조사내용을 검찰조사때 번복했을 경우 처벌을 받나요? 검찰이 임의로 무고로 재판을 진행할수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