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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채권압류를 스스로 진행해보고 있는데 집행문 수통부여를 종이 원본으로 수령한 뒤부터 조금 어려워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수통 부여 받은 집행문을 제출하기 위해 집행계에 종이원본으로 채권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정명령(별지 오타수정)이 나와서 제출하고자 하는데 전자소송서류 보정서 제출할 때 처럼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종이소송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꼭 보내야 하는 건가요? 제 돈 받기가 참 어렵네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