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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저희 아버지이며, 채무자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사건 개요> 2009년쯤, 노인주거복지시설 개발 건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알게 되었고, 당시 채무자는 진행 비용이 필요했기에 채권자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금 1,000만원을 받습니다. (구두로 개발 성공시 수익의 %를 챙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개발 진행이 중지되었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9.3 쯤 채권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준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4.12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반환독촉으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채무자는 당시 받았던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받았으며 투자 목적인 개발건이 중지되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혹은 해당 금액이 대여금으로 판단되어 소멸시효 등의 이유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