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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선고유예와 미국 비자 발급 가능성

최근 불촬물 유포 관련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으로 선고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상고가 진행되지 않는 다면 선고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될거 같은데,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미국 비자 발급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양형부당 사유로 상고를 하려면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 된 사건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 벌금형에서 선고유예가 나온거라 상고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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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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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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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선고유예도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중 하나에 남으면 전과가 되는데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따라서 실효기간 지나기 전에는 비자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고사유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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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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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범죄행위를 인정하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아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비자 발급 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 유포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비자 신청 과정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고는 양형부당 사유로 진행되며, 선고유예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서는 상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자 발급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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