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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촬물 유포 관련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으로 선고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상고가 진행되지 않는 다면 선고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될거 같은데,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미국 비자 발급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양형부당 사유로 상고를 하려면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 된 사건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 벌금형에서 선고유예가 나온거라 상고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