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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사기 건으로 고소한 내용에 대해 구공판 문자가 왔습니다. ○ 피의자 ***에 대한 사건(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4형제*****호)은 2025.01.06.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 귀하는 피해자로서 법원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 피해자이고 100만원이내의 소액입니다. 현재 공소장 접수 상태이고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고 싶어요. 1. 배상명령제도 신청 전에 "무조건" 공소장 열람을 신청 한 뒤 해야하나요? 2. 공소장 열람 신청을 하려는 법원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너무 먼 지역인데 찾아보니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로는 가능하지만 열람은 무조건 해당법원 공소장열람실에 방문해야된다고 해서요 맞는 사실인가요? 3. 피해자들이 많은데 배상명령제도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4. 담당 검사한테 연락해서 피해자 진술하는게 필수인지 / 추후 선고에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