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의 해결방안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가사 일반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의 해결방안

결혼 7년차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동안 친정부모의 경제력 대한 비난, 사위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한 서운함, 그 가운데 저의 역할이 잘못이 크다라는 탓으로 자주 다투다 보니 남은 애정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큰소리에 제 잘못만 이야기 듣다보니 우울감도 심해지고 더이상 부부로서의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잘못을 고칠 생각이 없는거냐 잘못은 제가 했는데 무슨 이혼을 요구하는거냐 하면서 자기는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17
#결혼
#남편
#이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임은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숭인
해결사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일련의 상황으로 심적 고통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재판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간의 상황으로 부부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재판이혼을 진행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소제기 후 진행되는 가사조사 등을 잘 받으셔야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재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협의이혼은 어려울 듯 하고, 조정이혼이나 재판 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친정 부모에 대한 비난 및 의뢰인님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 등으로, 의뢰인님께서 우울감도 심해지시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 및 수집하시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재희 변호사 이미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폭행, 폭언, 외도 등의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상담자의 경우, 친정부모를 무시하고 장서갈등에 대한 책임을 애꿎은 상담자에게 돌리고 상습적으로 비난한 것을 입증하고 이때문에 부부간 신뢰와 애정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겪고 계시기에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음먹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가사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가사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형민 변호사 이미지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상담 예약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부부는 혼인생활 중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고 혼인생활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단순히 성격차이만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아닌 이상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2. 한편, 성격차이 내지 애정상실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서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가 굳어진다면 경우에 따라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고 보아 이혼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지금 당장 이혼청구시 배우자가 이혼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면 부부상담을 제안하는 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보고, 남편이 응하지 않는 등 관계 개선이 안될 경우 그 증거자료까지 첨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태로 지쳐 있다면 막상 소제기시 가사조사 등 과정에서 이혼의사를 강력히 피력하면 배우자 역시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질의자님의 중한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진행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용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담 예약
[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우선, 작성자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씀해주셨지만 친정부모의 경제력 대한 비난, 사위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한 서운함, 배우자와의 잦은 다툼 역시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님께서 특별히 큰 잘못을 하신 것이 없다면,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씀해주신 사정들만 가지고도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와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되 이에 앞서 배우자와 '부부상담센터'에 방문하고 상담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상담 결과를 두고 배우자와의 재결합 내지는 이혼을 하는 데에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