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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정도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독립하면서 썼던 금액들을 빌리는것으로 하여 합의하에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은 공증인이 없지만 (원금, 이자, 변제일, 채권자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이름, 싸인 및 지장, 민증 사본 등)이 들어가 있고 차용증 당시 차용증과 찍은 사진, 작성당시 합의하에 작성되었다는 녹음등이 있습니다. 동거를 하면서 돈관리를 제가해서 월급 같은것을 받긴 하였지만 현재까지 차용증에 관한 금액을 갚은적은 없으며 차용 날짜가 남았지만 다달이 주기로 했던 금액을 준게 없어 민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사람이 집을 나가면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폰도 자기 명의가 아니였기에 버려두고 집을 나가 행방도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차용에 대한 금액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걸로 생각하고 사기죄 같은 형사 고소가 될까요? 참고로 상대방은 어떠한 입증 자료도 없는 상태 입니다. 형사가 맞을까요? 민사가 맞을까요? 둘다 된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