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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법인(리스계약 본인), B(실제차량운전자) , C(리스계약 연대보증인) 현재 리스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B가 차량을 인수하려 나머지 잔금 및 인수대금을 지불하였으나 A법인 대표가 협조해주지 않아 인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캐피탈에서는 B,C에게 차량을 인수하라고 계속 연락을 하고, 인수를 안 해가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법인은 5년간 아무런 활동이 없어서 한달 이내에 법인해산간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A법인이 법인해산간주가되면 이 차량의 소유주는 누가 되나요? B나 C가 차량을 인수할 방법은 없나요? 2.법인해산간주시 발생환 반환지연금을 연대보증이 배상해야하나요? 만약 배상해야한다면 C는 이를 보상받으려면 전 법인대표에게 소송하여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