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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에 보이스피싱범을 잡아서 형사소송을 한번 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저희 어머니셨고, 현재는 돌아가셔서 상속자이자 딸인 제가 소멸시효가 되기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초 사건 발생일 2021.8.10 사건번호 : 2021고단 2977 2022.4.13 판결1(징역 2년, 저희 어머니 배상신청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기각됨) 2022.4.20 항소장 제출 2022.5.31 배상명령신청(사건번호 2022초기939) 2022.8.11 판결2(사건번호 2022노528)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1항 제1호, 제 4항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당시 카톡캡쳐본, 판결문들과 우편물들을 가지고 있고요, 당시 범인을 잡는데 CCTV로 현장을 잡아 범인을 찾아 잡는데 도움이 된 피해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어머니도 너무 힘들었어서 민사까지 가지않았었는데요, 소멸시효가 끝나기전에 제가 꼭 끝내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합의할 생각없고요, 제가 해외에 있어서 아마 출석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따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피해자 본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인인 딸이 진행해도 가능한지 2. 소송기간 3. 승소가능성 입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