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185만원을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1. 급여통장이 압류된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 법원 (사건번호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이 (압류및 추심명령 결정일 기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중 신청인이 제3채무자 주식회사 00은행(압류된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계좌번호 0000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매월 185만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라는 신청취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취지에 "매월" 이라는 기재를 통해 매월 회사가 잘못 보낸다하더라도 185만원 한도에서 압류금지효가 생깁니다.
2. 관할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법원입니다. 즉,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를 접수하셔아 합니다.
3. 전자소송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4. 근원적으로 채무자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등의 절차가 필요하신 상황은 아닌지 여쭙니다.
추가적인 조력이 필요하신경우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