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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9일에 아X경찰서에서 사기,기망 행위로 이익을 취한 전 사실혼여성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어머니가 금팔찌를 달라고 하였고 결혼할때 보태겠다고 하여 드렸다라고 해서 금팔찌를 새로 샀었는데 알고보니 어머니는 받은 적도 없었고, 저는 사실혼 부당파기 소송을 여자에게 걸며 자료를 수집하고, 피고 모친과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하여 2021년에 저지른 행위를 2024년에 알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추가로 의심되는 것이 피고 친언니 딸 돌팔찌를 해주고 싶다하여 제 돈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이것을 받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피고 외할머니에게 금판지를 선물했으나 이것 또한 받은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금팔찌에 관련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 모친과 통화내용 녹음 등 증거 12월 26일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여 현재 1월 3일 피고 지역 경XXX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여기서 돌팔찌와 반지 부분을 확인받으려 하는데 내용증명 양식을 작성해서 제가 알고있는 것이 휴대폰 번호와 카카오톡 밖에 없어서 보내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형사건이 끝나면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걸까요? 가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물품 반환과 소송을 진행함을 알리는 과정에서 허위로 부X경찰서에 원하지 않는데 계속 연락을 한다며 스토킹 신고를 하려 했으나, 담당 수사관과 전화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밝혔고, 사건 접수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피고 언니와 어머니에게 돌팔찌와 금반지 관련 내용 증명을 보내도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