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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파트는 12 34. 56 호라인이 있는 한동짜리아파트입니다 12호 라인은 평수가적어 지정주차공간이없어 1층 빈자리사용하고 3456호 라인은 평수가커서 지하1층 지정주차공간이있습니다, 1층자유공간은 외부인주차도 월정액으로받아 관리비에사용한다고합니다. 문제는 자유공간에 외부차나 다른사람이 놀러오거나 또는 지하1층지정석차량들이 내려가기귀찮다는핑계로 주차를 해버리면 막상 1.2호사는사람들 주차가없어집니다. 이것때매 지하주차에대면 전화와서 차를빼라하고 왜지정주차안하고 1층에대냐하면 지금 눈오니까 내려가기어려우니까핑계를대고 서로 얼굴이붉혀집니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어쩔수없다는식으로만 회피하고 외부주차를안받으면 관리비충당이안된다 이런식으로말을하는데 외부주차안받고 1.2호라인도 관리비를더내서라도 자리를확보하고싶은데 법적으로 해결할방법이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