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양도 시 대처 방안
변제금 납부 유지 (가장 중요):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채무자가 법원(또는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을 납부하고, 법원이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채권자가 바뀌더라도 귀하의 변제금액이나 납부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납부만 중단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법원 사건 조회 확인:
이미 법원 사건 조회 시 채권자 변경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법원은 해당 채권 양도를 인지하고 적법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법원이 양수인(새 채권자)에게 알아서 배당하게 되므로, 귀하가 우편을 받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 방법:
불안하시다면 법원 담당 회생위원에게 연락하여 "채권 양도 건에 대해 법원에 명의 변경이 완료되었는지, 변제금 배당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양도받은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법원 시스템 내에서 이미 처리되었으므로, 변제금을 기존대로 납부하시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