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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중 채권자 양도에 대한 조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 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왔던 메일을 지금 확인했어요 개인 회생 중 채권자가 양도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고 ,아마 메일이 왔으면 우편도 가지 않았을까 하는데 집을 이사를 해서 우편은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 제가 연락 해서 따로 조치 해야 할 게 있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모르겠네요 ㅠㅠㅠㅠㅠ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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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양도 시 대처 방안 변제금 납부 유지 (가장 중요):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채무자가 법원(또는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을 납부하고, 법원이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채권자가 바뀌더라도 귀하의 변제금액이나 납부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납부만 중단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법원 사건 조회 확인: 이미 법원 사건 조회 시 채권자 변경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법원은 해당 채권 양도를 인지하고 적법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법원이 양수인(새 채권자)에게 알아서 배당하게 되므로, 귀하가 우편을 받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 방법: 불안하시다면 법원 담당 회생위원에게 연락하여 "채권 양도 건에 대해 법원에 명의 변경이 완료되었는지, 변제금 배당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양도받은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법원 시스템 내에서 이미 처리되었으므로, 변제금을 기존대로 납부하시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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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양도는 비교적 일반적인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1. 채권자 양도의 의미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양도 통지는 새로운 채권자가 이전 채권자의 권리를 승계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변제 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2. 새로운 채권자와 연락 필요 여부 일반적으로 변제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면 별도의 조치 없이 기존 변제계획대로 납부를 계속하면 됩니다. 3. 조치 방법 변제금 납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채권자의 정보가 반영된 상태에서 변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연락하여 채권자 변경 사실과 새로운 채권자의 정보(계좌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채권자 변경이 본인의 변제금 납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로서는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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