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 가처분등기와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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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등기와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

1. 집을 매수하려는데, 해당 매물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하지는 않았는데, 만약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2. 계약을 한 후에 잔금일까지 가처분 등기가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전 등기를 하게되면 무효라고 알고있는데, 이 때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3. 또한 특약으로 잔금일까지 가처분 등기가 해소되지 않으면 매도인이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등의 문구를 추가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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