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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는 가정폭력범이어서 제가 어릴때부터 어머니는 홀로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2.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각자의 인생을 살던 중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3.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하셨고, 그당시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된 법무사분이 지역 신문 공고를 하시고 빚을 처리한걸로 알았습니다. 4. 그러나 얼마전 저희 가족에게 법원등기가 왔습니다. 5. 아버지가 카드사에 빚진걸 어떤 대부업체가 인수해갔고, 소액민사재판을 한 것 같습니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질문: 1. 저희는 그당시 신문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다한 것 같은데, 이럴경우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2.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고 출석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방이고 법원은 서울이라 시간 비용이 소모되는데 이런 비용들은 상대가 패소하면 상대쪽에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