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며, 자동갱신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자동갱신 후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이 유지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임대료는 계약 체결 또는 갱신 후 최초 1년 동안은 인상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매년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인상률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상가가 있는 지역의 조례나 시장 상황에 따라 이보다 낮은 비율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자동갱신으로 4년 6개월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자동갱신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했다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5년이 되기 전에라도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 요구를 하려면 서면 통지를 통해 임차인에게 인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서면 통지에는 인상 사유, 인상 금액 또는 비율, 효력 발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은 최대 5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하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제안할 권리가 생깁니다. 즉 5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임대료를 크게 조정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 내에도 법정 인상률(5%)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