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압류를 푸는 데 있어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좌 압류를 풀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만 선임한다고 해서 마법처럼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심하시는 것처럼 변호사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선임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해보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은 민사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나,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행되지 않고 심지어 채건자에 대한 기망을 일삼고 있다면 이건 사기 고소가 가능한 건으로 형사로 처리하시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차용금 사기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JTBC 아는형님,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심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 법률사무소SC 대표변호사 서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