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및 폭행 후 형사 선고와 민사소송 진행, 위자료 산정 방법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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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폭행 후 형사 선고와 민사소송 진행, 위자료 산정 방법

1. 30대 남성이 30대(추정) 남성 2명에게 주취 시비로 전치4주(왼쪽 안와골절) 상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2. 피고인1에게는 진단서4주, 피고인2에게는 상해진단서2주를 제출하였습니다. 3. 종합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에서 폭행 당하여 왔다고 얘기하고 비급여로 진료 받은 후 상해진단서 2주를 받아왔습니다. 4. 응급조치 받은 종합병원에는 성형외과가 없어서 고향으로 올라가 집 근처 종합병원 성향외과에 진찰 후 치료비가 걱정되어 보험처리 하고자 벽에 부딫혔다고 얘기하고 입원을 흐고 전치4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5. 상대방들을 합의를 해주기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해서 형사사건 진행 중 상대방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으나 끝까지 처벌만 원한다고 의사 표현을 하였습니다. 6. 23년 7월 피고인1은 공탁금 금일천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7. 23년 8월 피고인1은 집행유예 1년에 징역 6개월 받았으며 피고인2는 벌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8. 시간이 지나 24년 12월에 공탁금 금일천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상대방의 처벌이 워낙 약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 손해배상 청구 산정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1. 적극적 손해배상 - 사건 당일 응급치료 이용한 종합병원에서 비급여로 669.190원 부담하였습니다. - 성형외과 종합병원에서 보험처리로 1,126,884원 부담하였으며 (추후 건강보험료 구상권은 저희에게 부과되므로 병원비 전액 배상 요청) 합 : 500만원 2. 소극적 손해배상 - 연봉 3700만원 / 12(개월) * 1 (전치 4주) = 308만원 3. 위자료 - 전치 4주 X 100만원 = 400만원 총 1277만원 입니다 피고인1,2에게 각각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사건은 하나여도 가해자는 2명인데 1명에게만 공탁금 천만원을 수령하면 다른 가해자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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