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를 프로모션으로 싸게해준다고해서 10회 70만원에 결제해서 다녔습니다. 4회를 받고 만족스럽지못해서 환불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조항에 정상가로 차감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그래서 4회 차감을 회당 7만원해서 28만원이아니라 회당10만원 해서 40만원을 차감해서 30만원에 위약금까지해서 28만원? 정도만 가능한것처럼 말해서 저계약서가 효력이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