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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가 아파 집 근처 동물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제가 수의사와 상담하는 동안 간호사가 제 고양이의 몸무게를 재려고 들고 가다가(수건으로 감싸는 등의 보정작업 없이) 놓쳤습니다. 고양이는 놀라서 도망쳤고(병원내)병원 관계자들이 도망간 제 고양이를 잡다가 발톱과 얼굴 등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어떠한 사과도 없이 되려 화를 내길래 고양이만 데려고나왔고, 얼마뒤 당근마켓에 해당 병원에 대한 글이 올라왔길래 "본인들 실수로 고양이 다치게 해놓고 화를 냈다, 다른소문이 많으니 가지말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으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