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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관련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상담

반려묘가 아파 집 근처 동물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제가 수의사와 상담하는 동안 간호사가 제 고양이의 몸무게를 재려고 들고 가다가(수건으로 감싸는 등의 보정작업 없이) 놓쳤습니다. 고양이는 놀라서 도망쳤고(병원내)병원 관계자들이 도망간 제 고양이를 잡다가 발톱과 얼굴 등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어떠한 사과도 없이 되려 화를 내길래 고양이만 데려고나왔고, 얼마뒤 당근마켓에 해당 병원에 대한 글이 올라왔길래 "본인들 실수로 고양이 다치게 해놓고 화를 냈다, 다른소문이 많으니 가지말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으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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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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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댓글이 사실에 기반한 경험을 공유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지만,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병원의 과실로 반려묘가 다쳤고, 부적절한 대응을 경험한 사실을 공익을 목적으로 알렸다면 이는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경찰 조사 시 사실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 정통망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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