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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는 기억상으로 21년 10월 중순경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하여 차를 세웠는데 뒷 차가 감속없이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0:0 과실로 문제 없이 진행됐으나, 신차 출고 후 약 10개월만에 일어난 사고이며, 주요 프레임까지 충격을 받아 수리를 진행했던 경우여서 격락손해비용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결과는 22년 여름정도에 나왔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소송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착수금, 인지대, 송달료, 차량감정비용, 변호사성공보수까지 다해서 3-400만원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소송에 승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비용에 대해 회수했던 기억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따로 제가 청구를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