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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및 요금 고지의 법적 문제 여부 상담

S*텔링크의 00*00 서비스를 이용한 후, S*텔링크 측으로부터 월정액 가입 권유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이러한 전화를 수신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S*텔레마케팅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마케팅 수신 동의 없이 최근 6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경쟁사들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안내된 월정액 금액도 15,000원으로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부가세포함 16,500원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객센터 측에서는 가입할때 월정액에 관해 부가세포함 정확한 금액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고는 하나, 가입절차가 마케팅전화 상으로 동의를 받고 가입이 되면 그때 문자를 수신하기때문에 가입이전에는 부가세 미포함 가격으로 가입을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1. 텔레마케팅 전화 미동의 합법 여부 2. 텔레마케팅 전화 상 부가세 미포함 가격 고지 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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