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 시 계약갱신 가능성 여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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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 시 계약갱신 가능성 여부

현재의 임대인과 최초 계약 후 계약 갱신청권 1회 사용하였고, 해당 계약 종료 후 재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3번째 계약의 갱신청구권 가능여부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1. 최초계약 2019~2021 2. 갱신계약(5퍼 증액) 2021~2023 3. 신규계약(보증금 증액) 202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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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께서는 현재의 임대차 계약(2023~2025)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두 번째 계약 당시에 이미 법에서 보장한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셨으므로, 해당 권리는 그때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체결한 세 번째 계약은 법적인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 아닌, 임대인과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하여 체결한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미 소멸한 계약갱신요구권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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