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3회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다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해 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조건에 대한 협의가 된다면 재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3. 한편,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주임법과 함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적용될 것인바, 임차인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의 재계약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자, 카톡 등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증거수집차원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